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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프라이버시 마크 (P마크)

프라이버시 마크 (P마크)

프라이버시 마크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일본공업규격 : JIS Q 15001(「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요구사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제3자 기관(JIPDEC:일반사단법인 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 또는 그 지정기관)이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 인정 증빙의 「프라이버시 마크(P마크)」 라 칭하는 로고의 사용을 허락하는 제도.
정보처리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에 의해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대량 처리되어 네트워크상에서 취급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상의 요청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법 정비에 앞서 1998년 4월 1일에 운용이 개시되었다. 그 후, 2005년 4월 1일에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과의 정합 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JIS Q 15001은 국제규격인 ISO와 달리 국내규격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아니지만 ISO와 마찬가지로 PDCA 사이클의 구성을 가진 관리 시스템이다.
개인정보를 유출, 멸실, 훼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 그 자체의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본인 권리이익 보호라는 양면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과 같지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구 범위는 법률보다 넓고, 법률을 상회하는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도 갖추고 있다. 그 때문에, 프라이버시 마크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법률에 대한 적합 뿐만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보다 높은 보호 레벨의 개인정보 보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확립해, 운용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는 유효한 툴이 되고 있다.

(작성자 : 와타나베 아쓰코 치프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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