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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효율화 추진상의 유의점] 제21회 : 코스트 다운을 단가 변경만으로 실시하면 안 된다

   제 21 회 :    코스트 다운을 단가 변경만으로 실시하면 안 된다 

    단가 변경은 코스트 다운의 마지막 수단이며, 우선적으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 우선 업무 구조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목   적: 코스트 다운의 실현

키워드:효율화, 구조 재검토   




단순한 단가 변경은 협력 회사의 반발을 초래한다

    물류 사업자와 각 회사의 물류 부문은 매년 비용 절감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절감의 방안으로 “협력 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 회사에 대한 단순한 단가 변경·가격 인하 요청은 가장 위험한 비용 절감 방법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 생산성을 바꾸지 않고 단가만을 변경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며, 업무 품질 저하 및 최악의 경우 협력 회사의 반발을 초래 합니다.

 

    비용 절감은 무엇보다 우선 화주들과 협력 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코스트 다운의 3가지 관점을 고려 한다

 

다음 3단계로 추진 합니다.

 

■ 1단계: 물류구조를 바꾼다

 

    거점의 위치· 재고의 배치· 정보의 일원화 방식· 관리조직 방식 등의 재검토를 고려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도 투자도 만히 소요됩니다. 전사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면 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 2 단계 : 물류의 효율성을 향상 시킨다

    수지 · 생산성 등을 올리는 일상의 개선 활동입니다. 같은 일을 적은 공수로 수핼 하거나 물류 품질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도입하는등을 통해 코스트다운 의 성과로 진행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3단계: 계약 단가를 변경 시킨다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비로서 단가변경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효율 향상을 실시한 결과(또는 결과 예측)에 따라 최적의 단가를 설정합니다. 이때는 협력업체에도 이익이 될 만한 가격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당 100원의 개선이 예상된다면 단가 조정 금액은 그 절반 50원으로 협상하는 등의 방안이 유효합니다.

 

원본출처 : https://www.jmac.co.jp/wisdom/distribution/bbekarazu_013.html

 

본 연재는 물류 전반에 대한 기본 내용, 지식, 상식을「유의점(べからず集)」의 관점으로 기술 한 것으로,

각 항목별 요점 정리를 통하여,  “3분 이내에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 하였습니다

물류의 효율화를 추진함에 있어  유의사항 및 재검토 포인트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목을「물류 개론」「물류업무 효율화」「물류 설비 활용 및 관리」물류 안전 및 품질 」「기타」 분류해서 알기 쉬운 도식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집필진 소개

ㆍ茂木龍哉 시니어 컨설턴트
ㆍ田丸信幸 시니어 컨설턴트
ㆍ広瀬卓也 치프 컨설턴트
ㆍ岡卓也 치프 컨설턴트
ㆍ沼田千佳子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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